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사업 개시 전이나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 1)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서 직접 발급 2) 관할 세무서에 직접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 개인공인인증서(은행에서 발급) -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본인 건물 또는 집에서 사업을 한다면 필요 없음)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로 접속 화면하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 -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은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함. 2. 로그인 버튼을 누른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옴. 그 다음에 '공인(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클릭을 해 줍니다. (공인 인증서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