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2

인터넷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하기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사업 개시 전이나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 1)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서 직접 발급 2) 관할 세무서에 직접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 개인공인인증서(은행에서 발급) -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본인 건물 또는 집에서 사업을 한다면 필요 없음)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로 접속 화면하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 -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은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함. 2. 로그인 버튼을 누른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옴. 그 다음에 '공인(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클릭을 해 줍니다. (공인 인증서가 등..

수동소득 2021.08.27

홈택스 이용 셀프 종합 소득신고 (Case: 프리랜서 수입+임대사업소득(2천만원 이하))

올해에도 쉽지만은 않은 5월 달 종합 소득 신고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프리랜서 근로 소득 + 임대 사업 소득 같이 있어 많이 복잡한 내용이 있어 세무서를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게 종합 소득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아래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저의 self 신고 case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case가 같은 경우에 참조 하세요. 종합 소득 신고 Case: 프리랜서 수입+임대사업소득(2천만원 이하) 프리랜서 수입 : 5월에 종합소득신고의 경우,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 소득: 2천만원 이하 1.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을 클릭 함. 처음에는 부동산임대소..

부동산 202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