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쉽지만은 않은 5월 달 종합 소득 신고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프리랜서 근로 소득 + 임대 사업 소득 같이 있어 많이 복잡한 내용이 있어
세무서를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게 종합 소득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아래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저의 self 신고 case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case가 같은 경우에 참조 하세요.
종합 소득 신고
Case: 프리랜서 수입+임대사업소득(2천만원 이하)
프리랜서 수입 : 5월에 종합소득신고의 경우,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 소득: 2천만원 이하
1.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을 클릭 함.
처음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V)'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줄 알고 작성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 가서 문의를 해 보니 프리랜서 근로소득과 임대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신고를 할 때 '일반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해야 한다고 함.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v)으로 작성한 내용은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취소요청함)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안에 분리과세 하는 란이 있어 이곳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같이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함.
**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v): 다른 소득이 없이 오직 임대 수입만 있는 경우(2천만원 이하)
팁: 5월 말까지 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6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신고기한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세무서에 가서 세무직원에게 문의를 하니까 알려줌). 혹시 5월말에 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서민원실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고 연장 신청하세요.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주소입력
- 전화 번호 입력
- '기장의무'에 간편장부대상자 에 표시
- 소득 종류 선택(복수 선택 가능): 아래 2가지 선택
1) 부동산 임대업이외의 사업소득
2)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
- '사업 소득 사업장 명세' 확인
만약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업종코드가 없으면 추가입력을 해야 함.
* 저는 업종 코드 940909 가 없어서 추가 입력을 함.
(원인: 신고를 안함. 그래서 메일로 받아서 신고를 함. 수입금액하고 소득세를 추가 입력함.)
소득종류 선택은 이 버튼을 눌러서 조회 후에 어떤 소득을 신고할지 체크함.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 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기타소득): 임대 사업소득
02. 소득 금액 명세서-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명세서
-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누름
주업종 코드: 940903에 대한 소득 계산
주업종 코드: 940909에 대한 소득 계산
총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 소득 합계
주업종 코드: 940909에 대한 소득 계산
주업종 코드: 940903에 대한 소득 계산 :
02. 소득 금액 명세서-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03-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저는 관련사항이 없어 공란으로 놓고 "저장후 다음" 이동
04-분리과세-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사업장 현황신고 조회'를 눌러 2021년 1월에 신고한 사업장 현황을 불러와 아래와 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부동산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이 계산됨.
(만약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1월에 하지 않았으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임대주택과 비임대 주택의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다름
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어야 함.
비임대주택은 넣지 않음.
그래야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정확하게 자동계산됨.
05. 소득 공제명세서
* 국민연금 + 본인 인적공제 금액 (1,500,000(개인공제))이 소득금액 보다 크면 안됨.
에러가 뜸.
저는 본인 인적 공제외에는 없음.
부양가족이나 등등 있으신 분은 추가 입력 함.
06. 기부금 및 조정 명세서 => '변경 내용 없음' '저장 후 다음'을 누름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변경 내용 없음' '저장 후 다음'을 누름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 '변경 내용 없음' '저장 후 다음'을 누름
09. 가산세 명세서 => '변경 내용 없음' '저장 후 다음'을 누름
10. 기납부세액명세서 => '변경 내용 없음' '저장 후 다음'을 누름
11. 세액 계산
아래와 같이 최종 세액 계산이 나옴.
부동산 임대업이외의 사업소득 +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 ***,***원
본인 은행 계좌 적음.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서 작성완료' 누름
12. 신고서 제출
아래에 접수증이 나오면 밑에 납부하기에 가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또 '지방세'가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지방소득세' 조회 창
아래를 클릭하면 wetax로 넘어감. wetax에서 지방소득세를 내면 됨.
그럼 여기까지 5월안에 모두 종합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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