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기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다음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www.gov.kr 정부24 www.gov.kr 1.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 로그인 ->검색창에 "통신판매업폐업신고" 쓰기 -> 아래 빨간색 중에서 "통신판매업폐업" 클릭 2. 아래 화면이 나오면 2번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 "신청" 클릭 3. 통신판매업에 등록하셨던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 폐업일, 사유 입력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방법은 "해당사항없음" 클릭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