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조건 :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2. "신청/제출 클릭"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클릭
3.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
"신청구분"에서 "폐업신고서" 선택
"휴업(폐업)사유" 선택 -> 신청하기
4.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접수 목록 조회가 나옴.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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