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발급후 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것임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한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에 직접 신고·등록을 해야 함.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 6개월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각종 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가 필수는 아님.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사업용(공익법인용) 계좌 개설관리" 클릭
2. 기본인적 사항
"납세자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 "전화 번호" / "이메일" -> 입력
"신청내용"에 "계좌추가" 버튼 누루기
"은행명" / "계좌번호" : 입력
"신청하기" 누르기
신청 완료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계좌 상태"가 "개설 신청"에서 "개설 완료"로 변경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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