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소득

인터넷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하기

스미스 2021. 8. 27. 18:22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사업 개시 전이나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

 

1)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서 직접 발급

    

2) 관할 세무서에 직접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 개인공인인증서(은행에서 발급)

    -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본인 건물 또는 집에서 사업을 한다면 필요 없음)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로 접속

   화면하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

   -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은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함.

홈택스

2. 로그인 버튼을 누른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옴. 그 다음에 '공인(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클릭을 해 줍니다.

(공인 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았으면 공인인증서 등록 화면에서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화면

3. 로그인을 한 후 아래 홈택스 화면 '신청/제출' 버튼을 누름.

   '신청/제출'을 누르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

 

신청/제출 화면

 

4. 인적사항 입력: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전호, 주소

    항목 앞에 *(빨간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필수 기입, 또한 사업장 전화 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중 하나는 입력.

 

인적 사항 입력 화면

5. 업종 선택란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

업종 입력/수정

6. '검색' 클릭

 

'업종 선택' 검색

7. 업종코드 목록 조회

   업종코드 목록조회 화면이 나오면 검색어에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예시) 인터넷 쇼핑사업 : 통신 판매업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목록이 나오는데 '적용범위 및 기준'을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

업종코드 목록조회

8. 업종 선택화면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름.

 

9. 업종을 등록한 후 아래와 같이 선택을 클릭하고 '업종등록' 버튼을 클릭

10.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 개업 일자, 

     - 사업자 유형 선택 : 일반, 간이, 면세 등

       (간이 과세자는 연간 판매금액이 4,800 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 서류 송달장소: 사업 운영시 필요한 국세청 서류를 받는 장소

입력 완료 후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중요: 앞에 *가 표시된 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정보 입력에서 개업일자를 입력.

 

11. 제출 서류가 있다면 '파일 찾기'를 눌러서 업로드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

제출 서류 업로드

12. '증빙 서류 첨부 안내' 화면이 뜨면 '다음' 버튼을 클릭.

13. '최종 확인' 화면이 뜨면 '확인하였습니다'를 클릭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

최종화면

14. 신청서 제출 후 '신청/제출'->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조회해 보시면 접수된 내용 확인 할 수 있음. 

     - 홈택스로 신청한 신규 사업자등록증은 1일 정도 처리기간이 필요함.

 

인터넷접수몰록조회' 화면

15. 민원 처리 결과 확인.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민원신청처리결과 조회' 버튼 클릭

     민원신청처리결과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 접수목록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내역이 나옴.    

     신청내역 처리결과 확인.

 

16. 승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인터넷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바로 인쇄해서 사용가능하며, 원본은 세무서에 방문해 수령해야 함.

- 끝 -